Ⅰ. 개요
방염처리물품은 화재 발생 시 착화 및 연소확대를 지연시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방염성능기준」에서는 현장방염처리물품의 방염성능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시험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방염성능시험은 연소시험장치, 시험체의 전처리(건조), 성능시험방법에 따라 실시하며, 시험결과는 방염성능 적합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이 된다.
Ⅱ. 연소시험장치
현장방염처리물품의 성능시험에는 45° 연소시험기를 사용한다.
(1) 구성
시험체 고정장치(45° 경사 유지)
시험버너(Bunsen Burner)
가스공급장치
화염높이 조절장치
착염시간 측정장치
잔염시간 및 잔신시간 측정장치
탄화길이 측정기구
시험챔버(연소상자)
(2) 특징
시험체를 45° 경사로 설치하여 실제 착화상태를 모사한다.
일정한 크기의 화염을 일정시간 접염하여 방염성능을 평가한다.
잔염시간, 잔신시간 및 탄화길이를 측정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Ⅲ. 시험체의 건조방법
시험의 재현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험체는 일정 조건에서 전처리한다.
(1) 건조방법
온도 : 40 ± 5 ℃
건조시간 : 24시간 이상
건조 후 데시케이터(Desiccator) 에서 충분히 냉각
냉각 후 즉시 시험 실시
(2) 목적
① 시험체의 함수율을 일정하게 유지
② 시험조건의 균일성 확보
③ 시험결과의 신뢰성 및 재현성 확보
Ⅳ. 성능시험 측정방법
(1) 시험체 설치
시험체를 연소시험기에 45°로 고정한다.
(2) 접염시험
버너의 표준화된 화염을 시험체 하부에 일정시간 접염한다.
(3) 측정항목
① 잔염시간(After Flame Time)
→ 화염 제거 후 불꽃이 지속되는 시간
② 잔신시간(After Glow Time)
→ 불꽃은 없으나 적열상태가 지속되는 시간
③ 탄화길이(Char Length)
→ 연소 후 탄화된 길이
④ 용융·용락 여부
→ 용융물의 낙하 및 착염 여부 확인
(4) 판정
측정된 잔염시간, 잔신시간, 탄화길이 등이 「방염성능기준」의 허용기준 이내이면 방염성능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한다.
Ⅴ. 성능시험 절차
시험체 채취
│
▼
시험체 건조
(40±5℃, 24시간 이상)
│
▼
데시케이터 냉각
│
▼
45° 연소시험기 설치
│
▼
접염시험 실시
│
▼
잔염시간
잔신시간
탄화길이
용융·용락 측정
│
▼
방염성능 판정
Ⅵ. 시험 시 유의사항
① 시험체는 현장에서 채취한 대표시료를 사용한다.
② 시험 전 화염의 높이와 버너 상태를 표준조건으로 조정한다.
③ 시험실의 온도 및 습도 등 환경조건을 유지한다.
④ 시험 후 측정값은 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기록·판정한다.
Ⅶ. 결론
현장방염처리물품의 방염성능시험은 표준화된 연소시험장치와 일정한 건조조건에서 실시하여 잔염시간, 잔신시간, 탄화길이 등을 측정함으로써 방염성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시험이다. 따라서 시험 전처리와 시험조건을 기준에 맞게 유지하는 것이 시험의 신뢰성과 방염성능 확보의 핵심이다.
【기술사 답안 핵심 암기사항】
| 구분 | 핵심내용 |
|---|---|
| 연소시험장치 | 45° 연소시험기 |
| 시험체 건조 | 40±5℃, 24시간 이상 → 데시케이터 냉각 |
| 측정항목 | 잔염시간, 잔신시간, 탄화길이, 용융·용락 여부 |
| 시험목적 | 방염성능 적합 여부 판정 |
기술사 답안 작성 포인트
개요 → 연소시험장치 → 건조방법 → 성능시험방법 → 시험절차 → 결론의 순서로 작성하면 논리적인 답안이 됩니다.
답안에는 45° 연소시험기, 40±5℃·24시간 이상 건조, 잔염시간·잔신시간·탄화길이 측정을 반드시 기재하면 채점 포인트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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